
친구 이야기
November 1st, 2003
친구가 한 놈 있다.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다시 고대 사회교육과로 편입해서 임용고시 두번인가 떨어진 놈이다. 그런데 작년인가 불평등한 가산점때문에 떨어졌다고 불합리한 법이니 뭐니 떠들더니 카페를 만들어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
사실 그후에 그 소식은 별로 듣지 못했는데 며칠 전 이놈아 딸, 이랑이 돌잔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9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가산점 범위 내 점수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인천교육청에서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하니 역시 세상일이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것 같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노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녀석의 모습이 보기에 좋다.
November 2nd, 2003 at 2003-11-02 | pm 01:49
권모씨의 딸이라면 권이랑인가요? 이름이 참 특이하네…^^; 아명인가?